• 소장유물
  • 지정문화재

[보물] 초조본십주비바사론 권제17

初雕本十住毗婆沙論 卷第十七

  • 문화재 정보

    지정종목

    보물 제1206호

    자 료 명

    초조본십주비바사론 권제17

    분류

    목판본류

    수 량

    1권 1축

    지정일

    1994-07-29

    시 대

    고려(11세기)

  • 상세내용

    『초조본십주비바사론(初雕本 十住毗婆沙論)』은 후진(後秦, 384-417) 시대 신장(新疆, 오늘날 티벳) 지역 불교 사상가 구마라십(鳩摩羅什, 344/350-413/409)이 번역한 『십주비바사론』 17권 가운데 마지막 권으로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대에 새긴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본(板本)이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毗婆沙論)》은 화엄경 십지품(十地品)의 제1지(第一地)와 제2지(第二地)에 대해 논술한 책인데, 보살 수행과정에서 계율을 지키는 방법과 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일종의 계율서라고 할 수 있다.


    목판본이며 종이는 닥나무종이이다. 1권 1축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 형태[卷子本]이다. 크기는 세로 30.0cm, 가로 47.3cm이며 28장을 연결한 형태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에 상하간(上下間)이 22.4㎝이고 23행 14자씩 배열되어 있다. 권수(卷首)의 첫째 장에서 제 5장까지 탈락으로 보사하여 보완하였고 표지도 새로 만들어 붙였다. 축의 길이는 33㎝이고 굵기는 0.8㎝인데 양 끝에 칠(漆)이 벗겨진 상태이다.


    이 판본(板本)은 판수제(版首題)가 "십주비바사론권제십칠(十住毗婆沙論卷第十七) 제6장(第六丈) 자(資)"라고 경명(經名)과 장차(張次)·함차(函次)가 표시되어 있는데 해인사본에는 "장(丈)"이 "장(張)"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 초조본은 권말(卷末)의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는데 비해 해인사본에는 "을사장고려국대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 되어 있다. 본문에는 송태조(宋太祖)의 조부휘(祖父諱)인 "경(敬)"자(字)에 결획(缺劃)이 보이고 있다.


    『초조본십주비바사론』은 판식(板式), 본문 내용, 지질이나 인쇄 상태 등으로 보아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