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유물
  • 지정문화재

[보물] 태산요록

胎産要錄

  • 문화재 정보

    지정종목

    보물 제1179호

    자 료 명

    태산요록

    분류

    목판본류

    수 량

    2권 1책

    지정일

    1993-11-05

    시 대

    조선 세종 16년(1434)

  • 상세내용

    《태산요록(胎産要錄)》은 세종 16년(1434)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노중례(盧重禮, ?-1452)에 의해 편찬된 임산부과 영유아의 질병치료에 관한 전문의서(專門醫書)로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닥나무종이에 인쇄된 목판본으로 세로 23.6cm, 가로 14.2cm이며 선장본(線裝本)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세로 17.6cm, 가로 10.7cm이며 계선(界線)이 있다. 반엽(半葉)은 8행 18자씩이고 주쌍행(註雙行)이며 대흑구(大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판심제(版心題)는 "요록(要錄)"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임산부와 관련된 태산문(胎産門), 하권은 영유아와 관련된 영아장호문(嬰兒將護門)으로 구성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권에는 태교론(胎敎論)·양태근신법(養胎謹愼法, 임신 시 피해야 할 것)·태살피기산전장호(胎殺避忌産前將護,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십이월산도(十二月産圖, 임신과 관련된 12가지 그림)·임신난산유오(姙娠難産有五, 난산에 관한 것)·산보제방(産寶諸方, 임산부 치료법)·장호산부(將護産婦, 임산부 지키기)·산후피기(産後避忌, 산후조리) 등 20항목이 수록되었다. 하권에는 거아법(擧兒法, 아이 안는 법)·단제법(斷臍法, 탯줄 자르는 법)·초생세아법(初生洗兒法, 신생아 씻기는 법)·택유모법(擇乳母法, 유모 선택 방법)·유아법(乳兒法, 젖 먹이는 방법)·유모기신법(乳母忌愼法, 유모가 삼가해야 하는 것)·소아시포법(小兒始哺法, 이유식 먹이는 방법) 등의 27항목이 수록되었다. 인용된 의서으로는 당나라의 《천금방(千金方)》, 송나라의 《성혜방(聖惠方)》·《성제총록(聖濟總錄)》·《직지방(直旨方)》·《비급대전(備急大典)》·《득효방(得效方)》 등을 비롯하여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태산구급방(胎産救急方)》·《왕악산서(王岳産書)》·《산서(産書)》·《산서집록(産書集錄)》등의 산부인과 전문의서와 《활유구의(活幼口議)》·《전씨소아방(錢氏小兒方)》 등의 소아과 전문의서가 있다.


    이와 같이 《태산요록》은 당·송의 고전방서와 함께 태산 및 소아의 전문서들을 참작하여 산부의 임신, 분만, 산전·산후에 필요한 사항과 초생아 및 유아들의 양호와 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연하고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이 책은 태산에 있어 실용에 편리하도록 엮어진 요목으로 조선 중기까지 산서(産書)로 조선 중기 서지학 및 의학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